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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대상 조건 총정리 ! (+실제 세율 계산 방식)

by 히야링 2025. 9. 25.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보통 1~3%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 시장 안정화, 고급 소비 억제 등을 위해 일부 상황에서는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취득세 중과세라고 부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 중과세

가장 대표적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다주택자입니다. 보유 주택 수와 취득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1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본 세율 1~3%가 적용됩니다.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적용되지만, 다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12%라는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취득해도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세율은 지역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예외 사항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동 상속주택에서 소수 지분만 보유한 경우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단순히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느냐”가 세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의 취득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개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세율입니다. 이는 법인을 통한 우회적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조건

(1) 법인 설립 이전에 본점·주사무소 용도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경우

(2)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업무용, 비업무용 불문)

(3) 설립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과 합병하거나 신설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4) 휴면 법인 등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일부 (강화군, 옹진군, 특정 산업단지 제외)

경기도 주요 지역 (고양, 성남, 수원, 하남, 의정부, 과천 등)

 

세율 적용 방식
대도시에서 법인이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표준세율의 3배 수준으로 과세됩니다.

토지는 12%, 건물은 8% 수준이 대표적입니다.

즉, 법인이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반 개인보다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고급 주택 취득 시 중과세

고급 주택은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면적 기준

- 1구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 제외)이 331㎡ 초과

- 건축물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

 

대지면적 기준

- 1구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 초과

- 건축물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

 

특수 시설 설치 기준

-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 소형 제외)가 설치된 경우

-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경우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단독주택을 짓거나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면적·시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계산 방식과 실제 부담

취득세 중과세율은 기본 세율(1~3%) + 중과세율(최대 12%) 구조로 산출됩니다.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1~3%

-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8%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12%

 

- 법인 주택 취득: 12%

- 고급 주택: 조건 충족 시 일반 주택보다 높은 세율

 

취득세 관련 안내 (정부24)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3번째 주택으로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10억 × 12% =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보유 주택 수와 취득 조건에 따라 세금 부담이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기본 구조와 필요성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은 1~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훨씬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책적 목적을 갖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
다주택자가 주택을 계속 매입하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중과세를 통해 추가 매입에 부담을 주어 수요를 억제합니다.

 

실수요자 보호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주거 마련을 하는 경우는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추가 주택 매입은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시장 안정화
법인 명의 거래나 고급주택 구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거나 고급 소비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중과세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합니다.

따라서 중과세 제도는 단순히 “세금이 무겁다”는 차원을 넘어, 주택 시장의 균형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다주택자, 법인, 고급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제도로, 단순히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낸다”는 개념을 넘어 주택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관련 법령은 자주 개정되며, 지역별 세부 조건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