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과정이지만, 우리는 대개 이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의학 기술의 발달로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명치료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이며, 그 핵심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연명치료 거부의 의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단순히 죽음을 앞당기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존엄을 유지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연명의료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같은 생명 연장 행위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단지 고통을 연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명치료 거부란 환자가 스스로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시간을 보다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선택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학적 행위를 멈추는 차원을 넘어, 환자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환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직접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족이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작성해 두는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타인의 강요나 대리 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작성 절차
첫째,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합니다.
등록기관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관에 배치된 전문 상담 인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명의료의 정의, 작성의 법적 효력, 변경·철회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작성자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셋째,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의사를 직접 기록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전산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이후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등록된 의향서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 진입했을 때 발효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된 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장소는 크게 의료기관, 공공기관, 복지관·비영리 단체로 구분됩니다.
먼저, 의료기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주요 종합병원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온누리병원, 김포춘의생한방병원, 경기 지역의 오산한국병원, 샘물호스피스병원, 평택성모병원 등도 지정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입니다. 전국의 보건소 중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곳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인천 강화군보건소, 경기도 이천시보건소, 평택시 송탄보건소, 연천군 보건의료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장공단 전국 지사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많은 국민이 손쉽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통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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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복지관과 비영리 단체입니다. 생명윤리 및 환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 지정된 단체에서 작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예로는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연천군 노인복지관, 평택서부노인복지관, 평택호스피스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기관, 공공기관, 복지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국민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실제 적용 과정과 사회적 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했다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임종 과정에 진입했을 때 적용됩니다. 우선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임을 판정합니다. 이후 의료진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의향서 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남아 있다면 본인에게 다시 확인을 거치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작성해둔 사전의향서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어 있다면 가족의 동의 없이도 환자의 결정이 법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가족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는 제도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거나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작성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실제 임종 과정에서 가족들이 치료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제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이 일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에서 활성화된다면, 환자 개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 모두가 보다 평화로운 이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환자 본인이 존엄한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선언입니다. 전국의 보건소, 주요 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복지관 등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한 번 작성된 의향서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을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국민적 인식을 기반으로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