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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이란 비용 필요서류 설정 절차 한번에 알아보기 !

by 히야링 2025. 9. 1.

우리나라에서 전세는 여전히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전세계약만으로는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전세권 설정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직접 권리를 기재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최근 전세 관련 분쟁과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증가하면서, 2025년 현재 전세권 설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의미와 필요성

전세권 설정은 민법상 물권으로,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전세 목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만으로 보장되는 권리와는 달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우선순위가 명확히 확보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지만,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권리가 존재한다면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전세권 설정은 등기된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권설정등기 안내

 

2025년 현재 전세권 설정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계약 대상 부동산에 다른 권리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임차인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절차

전세권 설정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쳐야 권리가 성립합니다.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진행하기로 합의해야 하며,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신분증

-인감도장 등

 

임대인은 필요서류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등

 

셋째,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은 임차인이며, 등기 의무자는 임대인이 됩니다. 신청서는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거나 직접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공식 홈페이지 

 

다섯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기재됩니다. 이후 임차인은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와 전세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경우 전세권 설정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역시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요구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 수수료 영수증 등이 있으며, 모든 서류는 최신 발급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에는 일정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세금과 수수료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의 0.2%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전세금이 5억 원이라면 등록면허세만 약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위의 예시에서는 20만 원이 추가됩니다.

등기 수수료는 약 2만 원, 증지세는 약 1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전세금액에 비례해 발생하는 국민주택안전자산 매입 비용이 더해집니다.

 

이를 종합하면 보증금 5억 원 기준으로 약 13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소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5억 원 기준 전세권 설정의 총 비용은 약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세권 설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의 경우 주거용 건물 전세권 설정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을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거주 예정 지역의 지자체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 시 주의사항

전세권 설정은 강력한 권리 확보 수단이지만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실히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은 등기된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실제 보증금 회수 시점까지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전세권 설정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지만, 대규모 보증금을 보호하고 전세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 그 가치는 충분합니다.

특히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절차, 필요 서류,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