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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by 히야링 2025. 8. 23.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뒤 퇴직할 때 지급받는 중요한 근로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퇴직을 하기 전에도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 현재, 퇴직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정산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가능하며, 신청 절차와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과 법적 근거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금품입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퇴직 전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제도의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생활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는 퇴직금 제도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정보 안내 홈페이지 

 

2025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

2025년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부는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 위해 증빙 절차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요건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근로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구입 목적이 실거주용이어야 하며, 투자 목적이나 상업용 부동산 구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무주택 확인서류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인상분 마련

기존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크게 오르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갱신분과 보증금 인상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안내

 

(3)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외래 진료비 수준이 아닌, 장기간 입원이나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진단서, 입원확인서, 예상 치료비 견적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거주지나 생활 기반이 파괴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재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법령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한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신청

근로자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구체적 사유, 필요한 금액, 증빙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주택 구입 시 매매계약서, 전세 계약서, 무주택 증명서

질병 치료 시 진단서, 입원확인서, 예상 치료비 영수증

 

-회사 검토 및 승인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계약 체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뒤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는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퇴직금 지급 및 확인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 일부를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급 내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추후 퇴직 시 남은 기간에 대해 새롭게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유의할 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음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미 지급된 금액만큼 최종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은 줄어듭니다.

즉, 전체 퇴직금 총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노후 보장 기능 약화

퇴직금 제도의 본래 목적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남용하면 퇴직 이후 생활비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불충분 시 거절 가능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류가 불충분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은 1회성이 아님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는 없으며, 각각의 사유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고려하는 근로자라면, 자신의 상황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간정산을 받으면 최종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적인 삶의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