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중요한 국가 조사입니다. 올해도 비대면과 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먼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이후 9월 1일부터는 방문 조사가 병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날짜 안내 및 참여방법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8월 31일 자정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위치 기반(GPS)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실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 중인지 확인한 뒤, 해당 세대의 구성원 1인이 대표로 응답하는 구조입니다.
조사 참여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 주소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는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절차로 작동합니다. 세대별로 1인의 응답만으로 전체 세대의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은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 바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비대면 조사는 2022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약 799만 명이 참여해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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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바일 기반으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과 응답률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데이터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위치확인을 위해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반드시 활성화해야 하며, 비대면 조사 참여는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실시조사 방문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를 마치지 않은 세대나 중점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 각 지역의 이·통장 및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실제 거주지로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며, 대면 확인을 통해 보다 정밀한 실거주 사실 확인이 이뤄집니다.
방문 조사는 단순히 비대면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 중점조사 대상에게도 실시됩니다. 이러한 세대는 주민등록상 정보와 실제 생활환경 간 불일치 가능성이 높아 보다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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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는 응답자의 협조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고의적 회피나 허위 응답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직권 정정 등의 행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방문 조사 역시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회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공공 데이터를 정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 실시조사 취약계층 실태파악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단순한 주소 확인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복지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운영됩니다. 중점조사 대상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장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관리가 어려운 세대이므로, 실거주 여부와 생활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되어, 실질적인 위기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연계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결석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확인된 경우, 교육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적절한 개입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정보 점검을 넘어 사회안전망이 실제로 작동하는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다부처 연계 방식은 복지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적시에 지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를 통해 복지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불일치 시 지자체 직권으로 정정 가능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 지자체는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공공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일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중복 등록된 경우 등은 모두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추가로 현장 방문이나 문서 검토 등의 절차를 통해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공정한 제공, 재난 대응, 인구 통계 분석, 복지 정책 설계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의미를 단순 행정 점검이 아닌, 공적 시스템의 근간을 점검하는 기회로 보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실시조사 꼭 알아둬야 할 점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조사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며, PC나 웹 환경에서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앱을 설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2.GPS(위치정보) 기능은 반드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위치정보가 꺼져 있으면 조사 참여가 제한됩니다.
3.조사 참여 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접속해야 하며, 지도 앱이나 내비게이션 앱에서 보이는 주소와 실제 GPS 위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답이 불가하거나 재시도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4.특히 공동주택(아파트)처럼 50m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GPS 오류로 인해 비대면 조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소가 아닌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군사시설이나 민간 접근이 제한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 단지 입구와 실제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GPS 접근 권한이 해지되어 있는 경우
주변 전파 장애 등으로 인해 GPS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는 국민 여러분이 정확하고 원활하게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위 조건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공공행정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