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쉼의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경쟁적 사회 구조, 불안정한 고용, 고립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머물며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요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체류형 쉼터입니다.
체류형 쉼터는 단순히 하루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며칠에서 몇 달까지 일정 기간 머물며 주거·상담·의료·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지원 시설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협력해 운영을 확대하고 있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개념과 특징
-일시적 보호소를 넘어선 장기 체류 가능 공간
-숙박 외에도 심리 상담, 자립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이용 대상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운영
운영 주체
지자체 직영형 : 지방정부가 직접 설립·운영
위탁 운영형 : 민간단체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
민간 자율형 : 기업·재단·종교단체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
특히 2025년에는 통합 지원 플랫폼 성격을 강화하여, 주거·심리·의료·취업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크기 제한: 연면적 33제곱미터(약 10평)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농지 조건: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되어야 해요. 여기서 도로는 면도, 이도, 농도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존치기간 연장: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 가설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어요
농지대장 등록: 체류형쉼터는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변경 시 재신고: 가설건축물의 축조면적과 구조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를 취소 후, 새로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설치 방식: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거나,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구역 내에 개인이 설치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시행 시기: 2025년 1월 24일부터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9개 조건 충족: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 9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체류형쉼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농촌 체류형 쉼터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청년 체류형 쉼터
사회적 고립, 주거 불안, 구직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심리 상담, 진로 탐색, 직업 훈련, 기업 인턴십 연계
2025년에는 AI·IT 기반 직업 교육 과정 확대
여성 체류형 쉼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보호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자녀 동반 입소 가능
심리 회복 및 자립 프로그램 제공
노인 체류형 쉼터
독거노인, 주거 취약 노인 대상
건강 관리, 간호 인력 배치, 운동·문화 프로그램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운영
이주민·외국인 체류형 쉼터
국내 체류 과정의 주거 불안정 해소
언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법률 지원
다문화 교류 활동 강화
이처럼 대상별 맞춤 지원을 통해 쉼터는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라 회복과 자립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체류형 쉼터 정책과 확산 동향
정부 정책
전국적 확산 정책 추진 : 지역 맞춤형 쉼터 모델 도입
수도권 : 청년·이주민 중심
농촌 지역 : 노인·귀농·귀촌인 중심
운영 혁신
디지털 운영 시스템 : 온라인 신청, AI 상담 서비스 도입
통합 지원 플랫폼 : 입소부터 자립까지 원스톱 지원
민간 참여
기업의 ESG 경영 차원 참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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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무엇인가요? 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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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재단·종교단체의 운영 및 후원 확대
체류형 쉼터의 과제와 전망
재원 확보
운영비용이 크므로 민관 협력 재원 모델 필요
전문 인력 부족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 훈련 전문가 등 전문성 확보 과제
사회적 인식 개선
쉼터를 취약계층 전용 공간으로 보는 시각 탈피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인식 전환 필요
앞으로 체류형 쉼터는 단순 보호 기능을 넘어, 사회 통합과 공동체 회복의 거점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2025년의 체류형 쉼터는 단순히 잠시 머무는 공간을 넘어, 회복·자립·성장을 위한 종합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삶의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류형 쉼터는 누구나 쉴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발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