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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 부과?

by 히야링 2025. 8. 11.

올해 6월 1일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4년간 유지되었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서 적용됩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월세나 전세 거래가 빈번한 지역에서 더 철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개요와 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된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계약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과 날인이 있다면 한쪽이 단독으로 진행해도 인정됩니다.
이번에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물론, 계약 중도 해지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보증금 및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과 절차 및 장점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PC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장치로,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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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전입신고와 연계돼 있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신고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 편의와 안전망 확보에도 직결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제도의 의의

(1) 과태료 부과라는 직접적인 금전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단순한 무지나 착오를 이유로 과태료를 피할 수 없으며, 미신고뿐 아니라 거짓 신고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2) 법적 보호의 약화가 우려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의 법적 효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은 권리 행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Q&A

 

(3) 전입신고 불가 등 행정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전이 지연되면 각종 행정 절차나 생활 기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임대인 입장에서도 계약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법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의의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계약 정보가 누적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 가격 동향을 분석하고, 주거 안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합리적인 임대료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신고 절차를 넘어 시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앞으로는 계약 체결 즉시 신고를 생활화하는 것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불이익을 피하고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